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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졸업 자격 외국어 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일 : 2014-04-09  조회 : 1,287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재학생들은 3학년 (건축학과는 4학년)때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현재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미이수한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아래와 같이 학사업무를 진행합니다.

 

1)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현재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미이수한 학생들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이수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의 종류는 교내토익시험과 공인토익 및 기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으로 합니다.

 

3) 어학시험성적 이외에 2014학년도 1학기에 외국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졸업자 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한 후,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대체한 것으로 합니다.

 

4) 2014년 8월 31일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2014학년 도 2학기에 미이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100시간의 의무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하여 소정의 조건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대체한 것 으로 합니다.

 

5) 2015년 2월 졸업예정자가 마지막 학기에 제출하는 어학시험 성적은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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